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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정부 손에 달렸나 시장 손에 달렸나

  • 2019.08.13(화) 15:04

10월초 시행령 개정후 '주거정책심의위'에서 결정
정부 판단 달렸지만 경기불안·부처 협의도 관건

"유예기간 아닌 유예기간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오는 10월초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실제 적용 지역은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방안은 나왔지만 정작 적용시기와 적용지역은 10월이 돼서야 결정된다. 사실상 두달이 채 안되는 '유예기간 아닌 유예기간'이 생긴 셈이 됐다.

이처럼 속도조절에 나서는 듯한 분위기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연히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언급해온 만큼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동시에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데 따른 경기변동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서울·과천 등 청약 핫플 대부분 사정권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투기과열지구(필수요건)인 서울과 과천 등 최근 청약시장이 과열돼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사정권에 들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선택요건 가운데 청약경쟁률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7월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12.42대 1, 18.13대 1로 직전 2개월 모두 5대 1의 경쟁률을 넘는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7월 6대1을 기록했다. 대구 수성구와 세종특별시도 7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각각 7.45대 1, 65.32대 1을 기록해 모두 정량요건에 해당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18년 6월~19년 6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21.02%에 달해 대부분 분양가격 요건도 채울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 요건은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이 없어 해당지역이 없다. 다만 선택요건 가운데 한가지만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이들 지역을 모두 지정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선별해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0월 시행령 개정 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과열 심화되거나 확산될 여지 없으면 빠질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 시장 큰 변동 없는 한 강남 과천 등 유력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몫인 동시에 시장 상황 또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가 이처럼 여지를 둔 것 역시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상황을 고려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 아닌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스탠스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부처내 분위기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토부 발표 이후 "이번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라며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적용여부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경제보복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기재부와 여권 일각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듯이 경제상황이 현재보다 크게 고꾸라지지 않는한 결국 적용을 할 것이라는 쪽에 힘이 실린다. 31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청약시장 및 부동산이 과열되는 강남이나 한강변 일대의 용산 마포 성동구, 경기도 과천 등을 '핀셋'으로 지정할지 혹은 서울 전역과 과천 등 광범위하게 지정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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