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로또청약으로 불리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중도금대출은 물론이고 잔금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세(혹은 반전세 등)를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삼성물산과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은 애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했던 3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 정정해 재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실거주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갭투자 등 실거주를 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지난해 이미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면서 2월 개정한 해당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공사와 조합 측이 날짜를 혼동하면서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주 해당 내용을 확인해 서초구청 측에 관련자료를 보내 정정신청을 했고 바로 승인이 났다"며 "11일부터 공고 수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실거주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입주 시 전세를 놓아 해당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서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하고, 입주시 시세 15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 사실상 잔금대출도 안된다.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부자'만이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9억원대에서 최고 17억6000만원에 이른다. 그나마 잔금대출 20%에 해당하는 1억8000만원(전용46 타입)~3억5000만원(전용74타입)을 전세보증금으로 납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잔금의 경우 전세나 반전세로 조달이 가능해진다"며 "그나마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생기면서 경쟁률은 더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하고, 2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