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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500억 줄테니 철거하게 해주세요(feat.장위10구역)

  • 2022.09.11(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교회에 500억 보상…재개발 쉽지 않네
2. 15억 초과 주담대 규제, 언제 풀릴까?
3. '학동 참사' 실형 피한 HDC현산

결국 교회에 500억 보상…재개발 쉽지 않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드디어 속도를 내게 됐어요. 구역 안에서 재개발을 반대했던 '사랑제일교회'에 500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서울시 감정가액인 82억보다도, 법원이 제안한 150억원의 보상금 조정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죠. 애초에 이 교회 측은 563억원을 요구했어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삽도 못 떴어요. 구역 안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했거든요. 물론 조합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1~3심 모두 승소했어요. 그런데 강제집행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이 무력 저항, 일명 '알박기'를 하면서 6차례나 실패했어요.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지난 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357명 중 61.9%인 221명이 보상금 지급 안건에 찬성했어요. '울며 겨자먹기'인데요. 금리 부담 등으로 하루라도 사업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이었죠. 조합원들은 이미 모두 이주했고,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들도 다 철거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장위10구역은 2004가구 규모의 재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어요. 다만 정비업계에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죠. 불법 알박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니까요. 보상금은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고, 이런 금액이 분양가에 반영이 되면 일반 수요자들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결국엔 버티면 이기는 건가요?

15억 초과 주담대 규제, 언제 풀릴까?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는 섣부른 전망이었을까요. 여러 언론에서 이번 달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에 대해 검토, 협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같은 날 기획재정부도 "현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고요.

다만 조금씩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고요. 추경호 부총리는 7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앞으로는 해제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지 기대하는 반응들이 있었고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어요. 지난 2019년 12월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한 규제예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반발이 컸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가 주택 기준이 된 15억원도 모호해졌어요.

집값이 폭등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중이니 앞으로 결국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그래도 지금처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수혜자는 제한적일 전망이에요. ▷관련 기사:[인사이드 스토리]15억 대출규제 해제 되면, 집 살까?(9월6일) 아, 은행은 반기겠네요!

'학동 참사' 실형 피한 HDC현산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이 붕괴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학동 참사'의 1심 선고가 지난 7일 나왔어요. 직접 철거공사를 한 2차 협력업체 대표에는 징역 3년6개월,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1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에는 1년6개월~2년6개월의 형이 선고됐어요.

반면 시공사인 현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고, 현산 측 관계자 3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합의 관계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산은 도급인이니 해체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죠.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어요.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원청 관계자들을 봐줬다는 건데요. 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몸통은 내버려 둔 채 깃털만 건드린 봐주기 판결"이라고 반발했어요.

1심 결과가 나오면서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공사는 곧 재개될 예정이에요. 광주 동구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2층 이하의 소형건물부터 해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어요. 다만 재판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유가족 측은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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