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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넘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2024.03.04(월) 17:33

국토부, 보증료 지원 청년→전연령으로 확대
소득기준·보증범위도 늘려…최대 30만원 지원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521회 중 배우 이유진 씨가 아파트 전세로 이사간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을 시도하는 장면/해당 방송 갈무리

# 서울에 거주하는 41세 김모 씨는 '전세사기' 걱정에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 이후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보증료 지원을 관할 구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에게만 지원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모 씨도 전세사기 우려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최대 30만원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보증료 지원 관련해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사업 확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도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남,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연령을 만 45세로 정했으나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만 39세로 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이외는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증 대상도 신청연도 신규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낸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보증료 지원은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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