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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재산권 제한' 서울 그린벨트도 풀릴까

  • 2024.03.06(수) 15:14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용역 착수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린벨트 제도와 지정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그린벨트 분포 현황 /자료=서울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09㎢로 행정구역 전체의 약 24.6%를 차지한다. 구별로는 서초구(23.89㎢),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순으로 넓게 분포돼 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지역과의 개발격차를 심화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서울시는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린벨트의 새로운 기준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그린벨트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사실상 도시화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방안도 마련한다. 그린벨트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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