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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만점?'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전수조사한다

  • 2024.08.21(수) 06:36

국토부, 원펜타스 청약 현장점검 예정
청약가점 70점대에 '위장전입' 등 민원
부정청약 등 주택법 위반시 계약취소

정부가 '로또 단지'로 청약 시장을 뜨겁게 달군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의 당첨자 실태 점검에 나선다. 청약 고(高) 가점자가 많아 위장 전입, 세대원 편입 등에 대한 부정 청약 의혹이 나오자 모든 당첨자에 대해 자격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당첨자에 대한 청약가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21일 정당 계약을 마치고 9월 초 예비 입주자 당첨까지 끝나면 현장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하는 6개 동, 지하 4층~최고 35층, 641가구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다. 지난달 292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이 아파트는 3.3㎡(1평) 당 평균 분양가가 6736만원으로 책정돼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최고가를 썼다.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의 분양가는 17억4000만원, 전용 84㎡는 23억3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바로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할 때 원펜타스에 당첨되면 2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이에 원펜타스는 '로또 청약' 단지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흥행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평균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가점 만점자도 3명이나 나왔다. 전용 84㎡A, 107㎡A, 155㎡ 등 3개 타입에서 당첨 최고 가점인 84점짜리 통장이 등장했다.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이어야 한다. 7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 한 개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겼다. 가점 70점대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을 포함해 세대원 수가 5~6인이어야 한다. 4인 가족으로는 70점을 넘길 수 없다.

이 때문에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졌다. 시장에선 당첨 세대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부모 등을 세대원으로 편입했을 거란 의심을 보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래미안 원펜타스는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위장 전입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계약자의 자금 조달 등을 포함한 주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이나 서울의 인기 있는 분양 단지에 대해서 현장 점검과 조치를 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 번씩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동시에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에서는 부정 청약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위장 전입'(14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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