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의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 지브이종합건설, 라임종합건설, 삼도종합건설 순으로 하자가 많았다.
이번에 처음 적용된 기준인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이었다. 이 비율은 가구수 대비 하자 판정을 따진 것으로, 사업 규모에 비해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가리기 위해 도입됐다. 태곡종합건설, 우리피엠씨종합건설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에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세부 하자 건수는 118건이었다. 직전 상반기 집계(3월 발표) 때보다 순위(2위)가 오르고 세부하자수(109건)도 늘었다.
현엔 측에 따르면 이 중 아파트는 1건, 집합 건물 117건으로 집합 건물에서 판정받은 하자는 1개 단지에서만 발생했다. 현엔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서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풍지판 불량 등이 있었는데 납품받은 창호의 문제였다"며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현건설산업이 92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이 82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보광종합건설(59건) △포스코이앤씨(58건) △계룡건설산업(57건) △시티건설(53건) △대우건설(51건) 등이 하자가 많은 상위 10개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유림이앤씨 48건 △우리피엠씨종합건설(47건) △신호건설산업(46건) △태곡종합건설(46건) △에스엠상선(42건) △동양건설산업(40건) △시인건설(40건) △현대건설(36건) △한양(34건) △제일건설(34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9년 9월~2024년 8월)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이 세부 하자 수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부터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형평성을 위해 실제 공급 가구수와 하자 건수를 비교한 '하자 판정 비율'을 산정해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엔 하자 판정 건수로만 집계하다 보니 공급 가구수가 많은 대형 건설사 등이 그만큼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돼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자 판정 비율은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를 세부하자 판정 건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했다. 아울러 주택 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도 집계에 포함했다. 집합건물의 하자판정 건수를 별도로 집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에는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1위는 삼도종합건설로 하자 판정 비율이 887.5%에 달했다. 이 회사는 세부 하자 건수도 상위 5위에 올랐다.
이어 △태곡종합건설(657.1%)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7.5%) △유명종합건설(400.0%) △라임종합건설(271.4%) △제이풀건설(271.4%) △지브이종합건설(256.3%) △알티건설(233.3%) △두손종합건설(225.0%) △서평건설(200.0%) 등이 상위 10개사에 속했다.
다음으로 △시인건설(166.7%) △재현건설산업(96.8%) △원태양종합건설(75.0%) △화신건설(59.1%) △동성기업(57.9%) △대한종건(52.8%) △신호건설산업(47.9%) △유림이앤씨(15.4%) △새천년종합건설(13.9%) △삼부토건(6.6%) 등의 비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 누계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가장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등이었다.
하심위는 지난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다. 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4.0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0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 2024년 8월 3119건 등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