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도 직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시대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중개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허위 매물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수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근마켓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논의해 이번 가이드를 마련했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늘자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도 포함됐다.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했다. 2월엔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당근마켓은 본인인증 완료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하고 플랫폼 이용 환경을 개선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들여다봤다.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그중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가 94건(90.4%)에 달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명시의무사항 위반)는 10건(9.6%)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