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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모두 제때 준 건설사? '빅10 중 2곳뿐'

  • 2025.03.05(수) 06:36

작년 하반기 법정지급기일 60일 초과 건설사
"공사비 인상 후 정산 시점 도래…갈등 커"
하도급 분쟁도 늘어…중소건설사 유동성 부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가운데 8개사가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하도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기일을 모두 지킨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 10대 건설사 중 6곳, 상반기 대금지급 지연 발생(2024년 8월20일)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쟁이 조합과 건설사(시공사)를 넘어 원도급사(건설사)와 하도급 간 분쟁으로 번지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지연이 종전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소건설사 자금난 악화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하도급금 법정지급기일 초과지급 건설사 추이/그래픽=비즈워치

하도급금 지급기일 초과 10곳 중 8곳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0대 건설사 가운데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하도급금을 지급한 건설사는 8곳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HDC현대산업개발만 빠졌다.

2023년 상반기 10대 건설사 중 1곳(10%)에 불과했던 하도급금 지급지연 건설사는 지난해 하반기 8곳(80%)으로 늘었다. 전년 동기(2023년 하반기)와 비교해도 2곳이 더 늘었다. 

60일을 넘겨 지급된 하도급금 비율은 0.01~0.17% 정도로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 하지만 지급지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10일 이내 지급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도급순위 30위(11~30위 중 공시대상 건설사는 14개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금 지급지연 건설사는 15곳으로 늘어난다. 1년 전(2023년 하반기 8개사)의 배 수준이다.

도급순위 11~30위권 건설사 중 지급 지연 건설사는 7곳으로 △DL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IS동서 △대방건설 △태영건설 △쌍용건설이다. 지연지급 비율은 0.01~2.46%로 10대 건설사보다 높았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업체는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길 경우 지연 이자(15.5%)를 지급해야 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오른 공사비 정산 시점이 대거 도래하면서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협력업체의 요구가 늘고 있지만 분양가를 올리지 못해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분쟁으로 지급 시기를 놓쳐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원청-하청 공사비 분쟁…중소사 유동성 적신호

건설 경기 불황과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으로 원청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수지를 맞추지 못하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대형사들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 10대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 분쟁접수 건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대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 분쟁접수 건수는 2021년 31건, 2022년 33건, 2023년 5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8월까지 44건이 접수됐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하도급금 지연 문제는 현재 건설 경기 악화와 급증한 공사비 문제 두 가지가 섞여 있다"면서 "최근 준공 사업장이 늘면서 정산 시기가 겹치고 있는데 급증한 공사비 정산을 두고 원청과 하청의 갈등이 불거지며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성금은 14~30일 이내, 준공정산은 6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공사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자금 여력이 낮은 중소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사 부도업체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건설사 부도업체 수는 2022년 14곳에서 2023년 21곳, 2024년 29곳으로 늘었다. 이중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 수는 각각 9곳, 12곳, 17곳에 달했다. ▷관련기사 : 지방 작은 건설사는 막 쓰러져도 괜찮나요?(2024년 12월27일)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63빌딩을 지은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경남 지역 2위 대저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4일에는 시공능력평가 71위 삼부토건과 116위 안강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00위권 안팎 건설사들도 유동성 위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원도급사들의 미청구 공사비가 늘면서 자금이 순환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2023년 17조5000억원 대비 10% 이상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중소건설사들의 도미노 부실 우려가 우려에 그치는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체력이 깎여 오면서 올해는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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