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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상품권, 접대비로 인정 받는 방법

  • 2017.10.01(일) 09:14

[접대비 편]상품권은 법인카드영수증만 접대비 인정
복리후생비 처리시 증빙 없어도 가능...2% 가산세만

중소기업 사장 조대표 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고민했습니다. 지난 설 명절 때처럼 선물세트를 사서 택배로 보낼지 상품권을 구입해서 줄지 따져봤죠.
 
조 사장은 고민 끝에 선물 아이템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돌리기로 하고 재무팀 김회계 대리에게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50매를 구입해오도록 지시했습니다. 30매는 거래처에 20매는 직원들에게 줄 계획이었죠. 
 
그런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발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을텐데 말이죠. 조 사장은 어떻게 해야 상품권 구입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품권 대신 선물세트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까요.

# 상품권 구입은 법인카드만 접대비 증빙 가능
 
알고보니 조 사장이 약간의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해야만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데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려했거든요.
 
접대비는 건당 1만원이 넘는 경우 무조건 세법에서 정한 증빙, 즉 '적격증빙'을 갖춰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는데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죠.
 
하지만 상품권은 현금성 무기명 채권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품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을 수 없고요. 현금으로 구입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영수증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때에도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개인사업자는 사업자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야만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 사장이 상품권을 구입하고 접대비로 처리하고 싶다면 김 대리에게 법인카드로 구입하라고 했어야 한 겁니다.
 
*TIP1
법인카드로 구매하더라도 법인 인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인이 접대비 지출을 위해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는 상품권 판매사업자 쪽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 인감사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니 구입처에 문의한 후에 꼭 챙겨가야 합니다.
 
*TIP2
추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접대비 항목 중 상품권의 사용처를 검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품권을 준 거래처의 명단을 미리 정리해 두거나 지출결의서 등을 모아 두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출처를 소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TIP3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400만원(일반기업은 1200만원)의 '기본한도'에 매출의 0.03~0.2%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선물하면…소득세 떼야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하면 접대비가 되지만 직원들에게 선물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복리후생비도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죠. 직원들은 선물받아 좋고 법인은 법인세 줄여서 좋은 셈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상품권은 그 금액만큼을 직원들의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뗀다는 겁니다.
 
이는 선물세트와 같은 현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물 구입비용 만큼을 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죠. 일반적으로 선물 금액보다 세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세금을 뗀다고 해서 선물을 싫어할 임직원은 없을 겁니다.
 
복리후생비 처리는 기업에게는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법인세를 줄이거나 횡령 등을 위해 복리후생비 처리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직원이 10명밖에 없는데 직원용으로 상품권을 2000만원어치를 샀다거나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대표이사의 유용 사례입니다.
 
*TIP4
복리후생비도 건당 3만원이 넘는 경우 적격증빙을 필요로 하지만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증빙을 갖추지 않은 대가로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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