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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세금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누구

  • 2018.06.06(수) 09:25

대규모 사업자는 6월말까지 종소세 신고
경비처리 제대로 못하면 세무조사 대상

 
보통 5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법 용어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그냥 신고하지 말고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아서 좀 더 신중하게 신고하라는 차원에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구분하고 있죠. 대신 신고기간을 한달 더 줍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 농업·도소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6월말까지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16만명의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올해 신고 때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기준이 약간 바뀝니다. 2019년 6월에 하는 2018사업연도분 신고 때에는 농업·소매업 15억원 이상, 제조·건설업 등 7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좀 더 늘어나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장부작성내용이 정확한지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한번 더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6월말에 하지만 누구(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을지는 4월말까지 결정해서 세무서에 알려줘야 해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죠.
 
단순히 사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별도로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을 들여서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신고를 해야하는만큼 보상도 주어지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요.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의 60%(100만원까지)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내용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경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그 증빙들이 실제 장부상 거래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족이 사용한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쓴 경비를 업무상 경비인 여비교통비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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