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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여러분, 연말정산은 처음이죠?

  • 2018.12.26(수) 16:23

근로소득·기타소득 선택 따라 연말정산도 달라
종교인소득 외 소득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해야

2018년부터 종교인들도 종교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는 매월 혹은 반기에 한 번씩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냈을 겁니다. 지급명세서도 제출하고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종교인들의 연말정산도 조금 달라집니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과 같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매달 혹은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교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소득 중에서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비과세 되는 종교활동비 기준을 충족했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속된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종교활동비라는 것을 종교단체에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단체에서 의결·승인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하고,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용목적도 분명해야 하죠.

종교인이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는 것처럼 5월에 종교인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후에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의 구분이나 연말정산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은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비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키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상의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해서 표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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