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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의 광윤사, 신동빈 이사 해임

  • 2015.10.14(수) 11:37

광윤사, 주총·이사회 개최
"롯데그룹 경영권에는 영향 못줘"

▲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동빈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일본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 회장을 대신해선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였던 이소베 테츠씨를 선임했다.

주총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대표이사에 올랐으며,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광윤사 주식 1주를 매각하는 계약이 승인됐다. 광윤사는 지분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광윤사 지분 50%를 갖고 있던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50%+1주'를 보유한 과반 주주의 지위를 확보했다. 이 경우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약 30%(광윤사 28.1%+신동주 본인소유 지분 1.6%)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지금부터 롯데그룹의 여러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되고, 롯데홀딩스 지분 약 30%가 신 전 부회장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어도 현재로선 신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0%) 등 롯데홀딩스의 주주들이 신 회장 편에 섰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며 "광윤사 지분 28.1%만으로는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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