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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파트룰 안전문 전제품 리콜

  • 2016.06.24(금) 14:19

▲이케아 파트룰 안전문 제품. [사진=이케아]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파트룰(PATRULL) 안전문 전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조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파트룰 안전문, 파트룰 클렘마, 파트룰 파스트 등이다.

이케아 코리아는 광명점으로 해당 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케아는 "이번 리콜은 파트룰 안전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경우가 발생해 이루어진 조치"라며 "제품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환불을 위해 이케아 매장으로 제품을 가져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이도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IKEA.kr) 혹은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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