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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위 만난 중소기업계…"최저 임금 1만원 부담"

  • 2017.06.08(목) 11:18

중기중앙회·국정기획자문위 간담회 열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논의

중소기업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만나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히고 노·사·정(勞使政)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뢰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비와 단계적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해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단축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야한다"면서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는 “정부가 추진중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에 대해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우선 규제 완화시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불 능력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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