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이번 국내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해를 가할만큼 독성이 있는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중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2.5%가 이번 조사에서 살충제가 최대치로 나온 계란을 섭취한다는 조건을 가정하고 실시한 위해평가에서 이같이 결론냈다는 것이다.
21일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5종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더라도 한달 가량 지나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민 평균 계란 섭취량은 하루 0.46개(27.5g)이며, 연령대별 극단섭취량은 1~2세는 2.1개(123.4g), 3~6세는 2.2개(130.3g), 20~64세는 3개(181.8g)다.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중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기준으로 최대 검출량은 유럽의 최대검출량대비 16분의 1 수준이다.
이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성인이 하루 2.6개씩 평생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는 1~2세는 최대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는게 식약처 발표다.
이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성인이 하루 2.6개씩 평생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는 1~2세는 최대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는게 식약처 발표다.
비펜트린 등 나머지 4개 성분의 경우 적게는 하루 36.8개(비펜트린)에서 많게는 4000개(에톡사졸)까지 평생 동안 섭취해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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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해성평가에서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잔류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테트라코나졸, 클로르페나피르 3종은 제외됐다. 식약처는 "3개 성분에 대해서도 곧 위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DDT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위해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지자체와 연 4회에 합동점검을 벌이는 등 동물용 약품 사용 관련 잔류물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