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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감] 규제사각 도마 오른 '이케아·다이소·더본'

  • 2017.10.16(월) 15:14

이찬열 의원 "골목상권 침해 불구 규제 비껴가" 지적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규제사각지대에 있는 유통사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와 작은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다이소'다. 여기에 '먹방'으로 유명한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강자 '더본코리아'도 언급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규제 주장은 이들로 인해 골목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규제 바깥에 있고, 롯데 등 기존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인 이케아가 국내에서도 규제 사각지대 안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케아코리아는 가구뿐 아니라 생활용품, 푸드코트, 식품매장까지 갖춘 사실상의 복합쇼핑몰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13일에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상 소매업자가 아닌 매장 임대업자로 분류돼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의무휴업일 등에서 대형마트 등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데,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이케아는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케아는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고 국내에 진출한 뒤 오는 19일 이케아 고양점을 개장한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15년 이케아 1호 광명점 개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명시 소상공인 55%가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평균 31% 감소했다고 응답해 이케아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업태를 떠나 그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케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고양점 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케아는 한국의 모든 법규와 규제를 준수한다"면서도 "의무휴무제는 복합쇼핑몰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케아는 홈퍼니싱 전문매장으로 일반 대형마트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은 생활용품 유통업체인 '다이소'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에서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절반에 가까운 46.6%가 다이소 입점 후 매출 하락 때문에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이라고 답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겠다는 답도 각각 4.4%와 5.2%였다.

 
또 조사 대상 문구점의 77.8%는 다이소가 앞으로 생활용품 전문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으로 점포 평수제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 ▲문구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기업형 점포 외곽 개설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찬열 의원은 "다이소는 지난해 1조 3055억원으로 국내 기업형슈퍼마켓 3위인 GS슈퍼마켓 1조 4244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연 매출을 기록했으나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과는 달리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 있다"며 "유통법의 대규모 매장 점포를 정의할때 매출 및 전체 매장수를 포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먹방'으로 유명한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외식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에 대해서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중소벤터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749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41.2% 증가했고, 가맹점수는 2011년 374개에서 지난해 1267개로 늘었다.

 

이와 관련 더본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평균매출이 980억원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인 1000억원 이하를 충족하지만 관계기업인 성림쓰리에이통상과 푸드인큐 매출을 합산하면 1024억원으로 기준으로 초과해 2019년 3월31일까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이후는 중견기업 규제를 받게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는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유예해주도록 돼 있고, 더본코리아는 2016년부터 3년간 유예를 받는 것이다.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의 급속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3년이나 유예시간을 주는 것은 또 다른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현행처럼 중소기업 졸업유예 대상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기 보다 해당 기업들의 성장세 및 관련 업종이나 주변 상권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해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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