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거래관행을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유통·식품·제약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규제 이슈와 맞물려 기업들의 상생 노력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규제 맞고] 코너를 통해 다양한 규제이슈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상생 맞손] 코너를 통해 기업들이 어떤 상생노력과 성과를 내고 있는지 동시에 조명해본다. [편집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와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38가지의 대책을 내놨다. '갑질'을 차단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관건은 국회의 협력이다. 공정위가 내놓은 38가지 근절대책중 16개(42.1%)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가맹분야에 이어 이번달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가맹분야 15개, 유통분야 23개 등 총 38가지다. 이중 가맹분야는 9개 대책이 가맹사업법 개정이, 유통분야는 7개 대책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각각 필요한 상황이다. 나머지 대책은 시행령 개정과 정책집행 사항 등으로 정부와 공정위의 행정력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 |
우선 유통분야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손해배상제 도입, 지자체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복합쇼핑몰·아울렛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포함, 판매분 매입 금지, 정액과징금제도 개선,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등 7가지다.
이중 손해배상제(정태옥·송기헌·채이배·정재호 의원)와 분쟁조정제도(민병두 의원), 복합쇼핑몰·아울렛 규제안(박선숙 의원)은 이미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발의된 개정안은 최종관문인 국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직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은 대책은 '판매분 매입 금지' 등 4개다. 유통회사들이 비용증가를 우려해 이번 대책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대책도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건비 분담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맹분야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모두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가맹분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지위 강화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 ▲오너리스크 등 배상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신고포상금제 도입 ▲광역자치단체 가맹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광역자치단체에 조사 및 처분권 일부 위임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 광역자치단체 이양 9가지다.
가맹분야는 지난달 공정위가 대책을 발표한 뒤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다. 지난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를, 이번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공정위가 유통사와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중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사용 인건비 분담의무,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배상 등은 업계 반발이나 논란이 있어 국회 협조가 관건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개혁의지'가 마지막 국회 문턱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