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이케아, 다이소, 더본코리아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규제명분'도 동의하기 어려운데 '형평성'까지 제기됐으니 할말이 없지 않겠다.[중기부 국감] 규제사각 도마 오른 '이케아·다이소·더본'
글로벌 1위 가구기업인 이케아가 한국에 상륙한건 2014년말. 경기도 광명에 1호점을 낸 뒤 연매출 3000억원대로 세계 이케아매장 340곳중 매출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실제 수치로 확인됐듯이 이케아 국내 시장 진출은 매장 오픈 이전부터 큰 우려와 견제가 있었다. 이케아도 이같은 반발을 의식해 광명시, 광명시 소상공인단체와 상생방안을 협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이케아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계속됐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규제를 받게된 상황에서도 규제에서 비껴나 있다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안드레 슈미트갈 대표는 "의무휴무제는 복합쇼핑몰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케아는 홈퍼니싱 전문매장으로 일반 대형마트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케아 입장에서 보면 대형마트임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 하나로마트나 다른 분야 전문매장과 형평성을 제기할 수도 있을 법하다. 특히 하나로마트의 경우 2012년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도입될 당시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는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경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은 하나로마트의 상품구성이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균일가 생활용품유통점 다이소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운영하고 있다. 2001년 일본 다이소를 운영하는 일본기업 대창산업과 합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박정부 회장이 지분 13.9%를 보유하고 있고, 박정부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에이치원글로벌의 100% 자회사 한일맨파워가 50.02%, 대창산업이 34.21%를 갖고 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가맹점을 포함해 1200개 가량의 다이소 점포를 운영중이고 지난해 매출 1조3055억원. 영업익 1131억원, 당기순익 891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호실적에 힘입어 지난해 주당 2만3303원(액면가 5000원), 총 150억원의 현금배당을 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동네 문구점 침해 논란'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문구점 실태 조사가 객관적이지도, 문구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과 한국문구인연합회,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은 지난달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문구점이 92.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이소는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은 전체 919개 제조사중 28%만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은 회원사 비율이 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발효된 문구소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의 주체는 이번 이슈를 제기한 3개 단체가 아니라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이라고 덧붙였다. 3개 단체가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이소는 나아가 국내 최대 문구체인점을 운영하는 (주)알파 이동재 회장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고 (주)알파 전철흥 부사장이 한국문구인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다며 설문결과의 객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이소는 1000원대 물품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 5000원 이하만 판매하는 균일가 매장으로, 문구는 카테고리 비중이 5% 미만인 1000개에 불과하다"며 "반면 대형 문구유통전문점은 1만여개 이상의 물품을 취급하면서 다양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특장점을 지닌 만큼 다이소를 특정해 공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케아, 다이소와 함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포함된 더본코리아는 '먹방'으로 유명한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외식프랜차이즈다. 새마을식당, 백종원의 원조쌈밥집, 한신포차, 본가, 빽다방 등 다양한 외식분야에 진출하며 성장하고 있다. 운영중인 브랜드 12개, 데스트중인 브랜드 7개 등 가맹점이 1200개를 넘는다. 지난해 더본코리아 매출은 1749억원, 영업이익 197억원을 기록했다.
더본코리아는 그동안 규모에 비해 당국의 규제에 비껴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매출 2197억원을 기록한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는 당국의 공식, 비공식적인 규제로 평지풍파를 겪었지만 더본코리아는 규제 무풍지대로 인식돼왔다. 업계는 한가지 브랜드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분산해 진출한 것이 도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두가지 이슈보다 '규제 효과'에 주목하기를 권한다. 유통규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근절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영업규제 두가지로 나뉜다. 불공정거래 규제와 달리 영업규제는 그 효과에 대해 똑부러진 결과가 제시되지 못한 채 실효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2010년 유통업태별 매출액 지수를 100으로 했을때 2015년에 대형마트 127, 백화점 116, 슈퍼마켓 122, 온라인 214로 높아졌지만 전통시장만 98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를 막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으로 가도록 하는 규제가 아닌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형유통사와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과의 상생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한쪽을 막아 다른쪽을 살리는 규제가 효과가 없다면 양쪽이 협력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게 낫다는 얘기다.
이케아, 다이소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구, 전자제품, 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케아나 다이소 등 관련 기업들은 "왜 우리가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고 묻지말고 "규제 효과를 증명해달라"고 요구해보면 어떨까. 기업들의 요구가 아니라도 규제 효과를 증명하는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당국이 해야 할 역할이다. 또 법만 만들어놓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선 무관심한 국회가 '법 애프터서비스'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