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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서울시에 '판정승'…양재 물류센터 속도낼까

  • 2021.08.18(수) 16:15

감사원 "서울시가 혼선 초래"…기관 주의
하림 "시시비비 밝혀…도첨단지 적극 추진"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감사원이 하림의 서울 양재동 첨단물류단지 개발에 힘을 실어줬다. 해당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하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에 '정책 혼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림의 첨단물류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이하 도첨단지) 개발 업무의 적정성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돼 진행했다. 감사원은 "터미널 부지가 도첨단지로 선정된 이후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있었는지를 점검 한 결과, 부당 사항이 확인돼 주의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첨단지 개발계획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혼선을 유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10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하림산업이 이 부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는 서울시의 R&D 거점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내부 절차를 생략한 채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문제를 뒤늦게 인지했지만 내부 이견 등으로 제출 서류를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2016년 6월 국토부는 이 부지를 도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사진=하림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후에도 서울시는 하림에 무작정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방침을 확정한 뒤에도 입장을 번복하거나 관련 법률 근거를 사후적으로 마련하려 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도첨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도록 전했다"며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림산업은 이번 감사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혓다. 하림지주 관계자는 "감사원이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도첨단지의 취지와 필요성, 관련법이 정한 절차 등을 무시한 데다가 법령이 규정한 인허가 절차와 용적률 등에 조차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재 도첨단지는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인 만큼, 기존에 밝힌 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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