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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에 엇갈리는 두 시각

  • 2021.11.04(목) 14:10

[스토리 포토]"미접종자 차별"vs"방역 위한 당연한 처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둘째날인 2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곳곳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수가 늘어나고, 영업제한이 완화됐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일상회복은 각 단계마다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게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셋째날인 3일 오후 서울의 한 사우나 시설에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백신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를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209만개 중 약 13만개 대상)에 입장시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 체크가 필수다.

특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경우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만 출입할 수 있다.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방역 패스' 국면 맞이한 유흥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고,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다. 

5공화국 퍼포먼스 펼치는 실내체육업 종사자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그러나 목욕탕, 헬스장 등에서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요가,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실내체육업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이 과거 4단계 거리두기보다 오히려 강화된 수칙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요가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또 다시 거리로 나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회원권 환불 위기에 놓인 헬스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대변인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실내체육시설 이용자의 15% 정도가 미접종자"라면서 "회원권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일시적으로 환불해 주면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한다. 왜 이 환불 금액과 항의를 모두 우리가 감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침방울 배출이 좀 많은 활동을 주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장시간 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좀 큰 시설"이라고 말했다.

눈물 흘리는 실내 체육업 종사자/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 동대문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이모씨(69)는 "우리 업종을 이용하는 연령층은 백신 접종률이 높지만 '방역 패스' 확인을 강제로 해야 한다는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손님에게 '방역 패스' 확인을 강요하기는 힘들다"며 애로점을 말했다. 

같은 지역 노래방을 운영하는 고모씨(70)는 '코인 노래방을 이용하는 연령층은 아직 백신접종률이 매우 낮은 상태다. 방역패스 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코인노래방은 운영을 못하게 될 것"이라 걱정했다.

거리에 나온 실내체육업 종사자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방역패스 위반 관련 처벌은 엄중하다. 우선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은 7일까지다. 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14일까지로 정했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업 준비중인 당구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또한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내건 사우나/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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