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입장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확대 조치가 전면 시행됐지만 전자증명 접속 시스템 장애로 전국 곳곳에서 시민과 자영업자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과 이튿날인 14일 역시 전국 각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에서 전자증명 시스템 접속 장애로 여러 시민이 시간을 지체했고, 자영업자는 방역패스 인증을 못해 발길을 돌리는 손님을 지켜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대책 시행에 반발하는 자영업자의 청원도 올라왔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방역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과태료면서 자영업자는 150만~300만원 과태료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나"라며 위반한 사람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과태료를 물리는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 방침은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시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 반발이 여전한데다 과태료 처벌 시행 첫날 온라인 전자증명 접속장애로 시민과 자영업자가 불편을 겪자 결국 정부는 이날 저녁 "오늘(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재차 "방역패스 운영을 위한 전자출입명부(KI-PASS)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버는 쿠브 앱에서 사용 중인 서버와 동일하며, (13일) 오후 1시 반 경부터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도서관·식당·영화관·공연장·PC방 등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원이나 독서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침에 반발이 확산되자 적용시점을 2주 혹은 3개월 뒤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학기 일정에 맞춰 3월1일부터 적용하자는 방안도 논의테이블에 올라왔다. 접종률이 낮은 15세 이하 접종률을 끌어올려 방역패스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백신 완전 접종률이 15일 현재 81.4%를 기록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연일 70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방역패스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 방침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