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직접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나 인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당장 투자 대상 기업이 많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론 금융과 IT산업의 융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달 초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나온 98건의 제안 과제 가운데 중복 과제를 제외한 47건을 검토해 개선안을 내놨다.
◇ 핀테크 투자 가능기업 콕 찍어준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인프라 지원은 물론 직접 투자를 통해 핀테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지금도 금융업이나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해선 출자나 지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출자나 지배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3월까지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범위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전자화폐 발행•관리, 전자자금 이체, 전자지급 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해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기업이 일차적인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때 사전 승인 제도를 사후 승인이나 보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금융위는 또 카드사 부수업무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해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과 틈새시장 개척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부수업무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자산,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은행과 보험 등 다른 금융권은 이미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수업무를 운용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카드사들은 7일 전에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부수업무와 다른 카드사에서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는 신고 없이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결제 안정성이나 카드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수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음식점이나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진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투자자 보호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펀드 투자 규제도 일부 개선한다. 투자할 때마다 원칙을 적용하는 대신 한 번 투자했으면 일정 기간 내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