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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고, 덜 주고, 안 주다' 들통난 보험사들

  • 2016.04.13(수) 12:20

K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과징금 철퇴
'보험 가입자 압박용' 불필요한 소송도 여전

'청구 누락한 보험금 491억원', '소송 남발 규제하자 줄어든 건수 연 4836건', '감액 요구하다 들통난 보험사 네 곳 과징금 5400만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감시를 강화하자 보험사들의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부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보험가입자들을 압박하던 소송 제기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일부 보험사는 정액을 주기로 돼 있는데 여러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

◇ 누락 보험금 491억원…불필요한 소송 남발

금감원이 13일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험금 청구권자가 빠뜨린 보험금 20만4000여 건(491억원)을 발견해 지급하도록 했다.

같은 회사에서 자동차보험금만 받고 상해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두 군데 보험사에 가입했지만 한 군데에서만 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또 일부 보험사가 소송 제기를 악용해 보험가입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소송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자 보험사들의 소송 제기 건수는 전년 5579건에서 지난해 4836건으로 확 줄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3%나 감소한 수치로, 그만큼 보험사들의 불필요하고 부당한 소송이 많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 보험금 감액 유도하다 과징금 '철퇴'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정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해놓고, 감액을 유도하다가 금감원에 들통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암 진단에 1000만원을 주기로 돼 있는데, 고객에게 '과거 병력을 고지 안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700만원으로 합의하자는 식이다.

금감원 검사결과 KB손해보험(2200만원), 메리츠화재(1700만원), 현대해상(1000만원), 롯데손해보험(500만원) 등이 적발돼 각각 과징금을 맞았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일부 보험사는 고객이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통원의료비'로 판단해 적은 돈만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원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밖에 못 받지만, 입원비의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이런 보험금 지급 '꼼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정책 일관성 제고,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 확대 등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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