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남석우의 모못돈]일자리안정자금이 중요한 이유

  • 2018.02.27(화) 13:11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현 정부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자금은 개념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컨설팅,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교육을 하고 있는 한울C&A 남석우 대표 칼럼을 게재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R&D사업과 고용지원, 정책자금 및 인증제도까지 알기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편집자]

 

 

청년취업난이 여전하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존 재원으로 안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1분기에 추경편성을 언급하는건 매우 드문 일이다. 이같은 상황은 그만큼 청년취업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를 떠나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고용을 통해 금전적인 혜택과 구인난 해소 효과를 누릴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올해 정부의 고용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중 하나가 '일자리안정자금'이다. 이 제도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①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가 ②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③월 13만원 한도로 정부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표를 제외하고 1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19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3명인 경우, 1인당 월 13만원씩 총 39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라도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5억원 이상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외되며, 현재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인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기도 한다.

 

사업현장에서 종종 일자리안정자금의 현실성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많은 기업지원제도 선정기준에 있어서 일자리안정자금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추가적 지원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최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에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2.5%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여러 R&D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점사항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한 추가 지원들을 잘 살펴보면 기업에 매우 유용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매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기업지원제도는 각각 독립적인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지원제도와 연계되고 후속적인 지원이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자들이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좀 더 관심갖고 연구한다면 보다 많은 혜택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추경이 편성될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면 고용지원제도가 더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