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남석우의 모못돈]사업장 안전 지원제도 아시나요?

  • 2018.03.27(화) 11:21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현 정부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자금은 개념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컨설팅,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교육을 하고 있는 한울C&A 남석우 대표 칼럼을 게재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R&D사업과 고용지원, 정책자금 및 인증제도까지 알기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필자가 상담을 하는 분들중 50% 이상은 공장을 보유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시끄러운 기계 소리나 소음 때문에 상담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소리를 통해 현재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상담이 끝나고 공장을 자세하게 둘러볼 기회가 생기는데 필자가 보기에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과 마주치게 된다.

 

조심스럽게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알고는 있는데 현재 형편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대표가 많다.

 

이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지원제도를 살펴보자.

 

클린사업장 지원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기술이나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고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재보험을 완납하고 신용평가 결과가 양호한 사업장이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클린사업장 지원요청을 하면된다. 심사를 거쳐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되면 추가로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안전보건시스템 설비를 구축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작업장의 바닥 기초공사나 도장공사부터 이동용 구급함 구입까지 범위가 매우 넓다.

 

주의해야 할 점은 클린사업장 지원제도는 안전보건공단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업주가 전체 구축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구축비용이 4000만원 소요되는 경우 공단은 50%인 최대 2000만원까지 부담을 하고 사업주가 나머지 50%인 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최대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공장을 견학한 뒤 대표에게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이 제도를 전혀 모르거나 금액이 적어서 귀찮다고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답변이 돌아온다.

 

하지만 이 지원제도는 최초 적용을 받고 나서 10년 뒤에 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과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대표가 노력해야 하는 점 등을 이야기 하면 대부분 진지하게 지원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기업 경영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한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통해 사업장이 안전하고 활기찬 일터가 되면 보다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20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2000만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