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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 나왔다

  • 2018.06.05(화) 16:49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안 마련..이달 확정
임직원 추천 폐지·필기 도입·외부 참여·청탁 신고 등

 

은행들은 앞으로 정규 신입 공개채용을 진행할 때에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 필기, 면접 전형중 한가지 이상의 전형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5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어 이달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역량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되며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발기준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 하지 않으며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 된다.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그동안 필기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선제적으로 필기시험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은행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참여하게 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외에도 청탁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토록 했으며,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이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부정입사자의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동시에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이 적용되는 은행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등 19개 은행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공개된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이달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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