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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일렉 ISD 취소소송…"캠코, 국가기관 아니다"

  • 2018.07.04(수) 18:12

정부, 영국법원 중재판정 불복…영국에 취소소송 제기
정부 "중재판정부 관할 넘는 판정 내렸다"
전문가 "관할권 없으면 중재판정 자체가 무효"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몰수당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에서 패소한 한국 정부가 영국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ISD 판정에 불복한 것이다.

지난달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청구금 935억원중 730억원을 다야니 가문에 지급하라고 판정 내린바 있다. 캠코는 2000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우전자(현 대우일렉트로닉스) 부실채권을 인수한 채권단이다.

4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지난 3일 영국 웨일즈 고등법원에 다야니 가문과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국중재법상 이번 중재판정을 진행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한국 정부는 이번 다야니 가문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캠코 등 39개 금융기관과의 법정 분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은 캠코 57.42%,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6.79%, 신한은행 5.75%, 우리은행 5.37%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중재판정과 달리 캠코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고 캠코 행위가 한국정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또 앞선 중재판정이 한국 정부가 이란과 맺은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협정'(이하 한·이란 투자협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단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캠코 등 채권단이 2010년 다야니 가문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D&A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다야니 가문이 싱가포르 법인에 투자했을뿐 한국엔 투자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정부는 또 다야니 가문이 한·이란 투자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야니 가문이 보유한 싱가포르 회사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계약은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0년 당시 채권단은 D&A가 인수 자금에 대한 조달 계획을 제공하지 못하자 중도에 해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A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입찰에 참여해 계약금을 몰수당한 사건인데 D&A가 아닌 주주인 다야니가 나서서 중재를 신청한 것은 문제"라며 "중재판정부가 처음부터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번 케이스를 중재로 허용해 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소소송에 앞서 지난 2일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상 오류 정정과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판정도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김종우 변호사는 "영국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재 효력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며 "근거가 충분하다면 관할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인데 어떤 논리와 근거가 제시됐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소송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세계 각국의 법정이 중재판정 취소 결정을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정부가 중재판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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