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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ISD 뒤집기? 재심 현실성 없다"

  • 2018.06.10(일) 14:56

민변 김종우 변호사 인터뷰
"ISD 결과 나오면 끝…더 다툴 기회 없다"
"첫 ISD 사건 내용 공개안하는 것은 문제"
"정부 론스타 200% 승소 확신했지만, 결과는 반반"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몰수당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 730억원을 물려줘야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부처는 취소신청 여부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김종우 변호사는 10일 비즈니스워치와 전화인터뷰에서 "판사가 협박을 받았던지는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ISD에서 재심은 없다"며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툴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이번 소송 결과 어떻게 보나?
▲ 더 이상 다툴 기회는 없다. 지금은 마치 취소신청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 (보통) 재판은 1~3심까지 있고 항소와 상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재재판은 항소가 없다. 중재는 대법원 판결이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심 과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심이라는 건 아주 예외적이다. 가령 누가 판사를 협박해서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했다. 이런 정말 생각하기 힘든 경우 재심이 된다.

실은 중재 내용이 공개가 안 돼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지만 (재판 결과를) 취소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비관적이다. 사례가 많지 않다. 비현실적이다.

730억원을 물어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부가) 대응을 잘하면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면이 있다.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 정부는 소송에서 왜 졌는지 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730억원은 큰돈이지만 투자중재 자체로 보면 굉장히 작다. 보통 소송비용만 수백억원 든다. 시간도 2~3년 걸린다. 그 시간동안 변호사 비용 계속 들어간다. 730억원 이라지만 본안에서 인용된 금액만 그렇고 변호사 비용도 물려줘야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변호사 비용도 있다.

- 금융위가 이번 소송에 로펌비 등으로 잡은 예산이 70억원이다. [단독]'첫 ISD 패소' 금융위, 소송비만 70억 썼다
▲상대방은 그 이상 썼을 거다.

-그것도 물어줘야 하나?
▲우리가 쓴 돈이 70억원, 상대방이 쓴 돈이 100억원이라고 치면 730억원에다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 900억원이 마이너스다. 변론이 나온 ISD 첫 사건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도 정부는 전혀 (재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 문제다.

우리나라 예산으로 다 줘야하는 상황인데 (대중이) 전혀 알 수 없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반 재판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비슷한 사건은 행정 소송을 하게 된다. 정부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행정소송을 걸면 공개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 판결문 등이 공개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선) 이런 것을 '위'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 다야니가 소유한 엔텍합(Entekhab)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 578억원을 냈지만, 투자확약서(LOC)대로 인수대금 마련하지 못하자 계약금을 캠코에 몰수 당했다. 현재 계약금은 우리은행 임시계좌에 보관돼있다.

 

- 이번 소송 결과가 론스타 등 남아있는 ISD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부가 다 따로 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다만 (과거 ISD 도입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는 절대 (재판에서) 질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처럼 법치·행정이 안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얘기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하나의 보호조치이고, 이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돈을 물어줄 일은 굉장히 희박하다,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다.

- 남은 론스타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인가.
▲ 다른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번 소송) 금액은 실은 굉장히 작은 케이스다. 론스타만해도 8000억인데 질 수도 있는 거다. 예전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 200% 승소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재판 내용을 모르니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다. 50대 50이다.

- 2012년 국내 재판에선 캠코 등 채권단이 다야니 측에 제기한 가처분에서 승소했었다.
▲ 국내 절차와  ISD는 완전히 다르다. 이를테면 국내 재판 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대해 전부 ISD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이다. 재판을 하는 것도 국가의 행위다. 국내 재판결과와 ISD 결론이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법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국내 판결은 법적인 판단이고, 결국은 그것을 사실로 본다. 투자 중재는 국내 판결에 대해 '법이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본다. 법원이 판결을 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자체도 국가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도 캠코가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ISD는 그럴 권한이 있다. 캠코가 국가기관이냐 아니냐는 우리 법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ISD가 결정할 수 있다. 캠코와 비슷한 은행도 그렇다. 은행이 공공기관이냐 아니냐. 금융위가 규제하고 업무지시를 하니 공공기관으로 봐야겠네, 이렇게 (ISD가) 판단하면 어쩔 수 없다. 투자중재에게 판단권한을 준 것이다.

- 정부는 ISD 관련 정보를 왜 공개하지 않을까.
▲ ISD 소송이 제기되면 전에 했던 얘기가 어긋나게 된다.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 했는데 실제로 자꾸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소송 자체가 '우리정부가 잘못했다'이기 때문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쉽지 않은 여러 소송이 계속 일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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