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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ISD '취소' 가능성은? 희박 vs 희망

  • 2018.06.11(월) 15:29

정부, 영국중재법따라 ISD 취소 신청 검토
"중재 취소 어렵다"에 "희망 없진 않다"
판결문 공개돼야 취소 가능성 윤곽 나올듯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몰수당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패소한 한국 정부가 취소 신청 등 대응책을 찾고 있다. 하지만 단심제로 끝나는 중재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재심절차는 크게 ▲해석 ▲재심 ▲취소 ▲집행거부 등 네가지다. 해석은 판정문의 다툼이 있을 경우 중재재판부에 해석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재심은 판정문의 숫자계산 실수나 오기 등 오류를 정정하는 요구다. 취소는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 효력을 상실시키는 불복 절차다.

이중 한국 정부가 검토중인 방법은 취소다. 이번 중재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 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분석하고 중재지 법(중재가 내려진 지역의 법)에 따라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가 진행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취소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중재지 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걸 수 있는데 이번 소송의 경우 영국중재법에 따르게 된다. 영국중재법의 중재판정 불복 사유는 중재판정부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거나 중재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법률문제에 의문이 있을 때 등이다.

취소 소송의 길이 열려있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취소소송은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의 오류 등을 다투는 소송이 아닌, 중재판정 자체의 절차상 하자 등을 따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김종우 변호사는 "취소는 주로 중재판정이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절차에 관한 문제를 따진다"며 "항소처럼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재판정 결과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세계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룰을 따르지 않는 나라'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부담도 있다.

정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판결은 무효가 된다"며 "길은 열려있고 그래서 간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성은 말하기 쉽지 않다"며 "(취소 소송 사유가)제한적이긴 하지만 가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취소 신청은 검토중이고 아직 결정은 안됐다"고 전했다.

취소 가능성 여부는 이번 중재판정 판결문이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중재를 취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판결문을 보고 취소 판단 근거나 사유 등을 봐야 정확히 알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케이스에 대해 (판결문)내용을 전혀 모르고 (취소가) 어렵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저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정부가 취소 등 대응에 실패하게 되면 청구금 730억원에 변호사 비용 등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등으로 70억원 가량을 사용했다. 여기에 다야니 중재비용까지 포함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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