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가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과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GA가 현행법내에서도 보험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오히려 법 개정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GA가 부실모집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따라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지고 있다. 보험사는 이후 해당 GA에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보존하는 형태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과정은 책임여부나 귀책비율에 대한 확인을 거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GA에 지급할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구상금 등을 제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형태"라며 "GA가 구상문제와 관련해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GA가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업법뿐 아니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보험대리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대로 GA에 1차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오직 대형 GA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주체가 보험사인지 GA인지 확인해야하고, GA 중에서도 대형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GA 규모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법 역시 법상 합리적인 않으며 GA간 혹은 다른 산업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 과정은 보험계약의 모집뿐 아니라 계약심사를 거쳐 계약체결에 이르는 전과정을 말한다“며 "GA는 보험사와 보험모집 행위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고 모집행위만을 대리하는 조직으로 최종 계약체결을 결정을 보험사가 하기 때문에 1차적인 판매자 배상책임은 보험사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에 대한 배상책임 주체를 GA에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으로 GA가 독립적인 준금융기관으로 법률적 성격을 가질때 가능한 것으로 그 이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