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인 내년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보다 명확해지고 보험가입 전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또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등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방안도 이뤄진다.
◇ 소비자보호 방점…보상 확대와 지급기준 명확화
그동안 회사별로 보상수준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던 장기기증자 의료비 보상범위가 내년 1월부터 명확해진다. 장기기증자의 장기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선됐다. 또 여성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과 비기질성 수면장애(질병코드 F51) 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도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를 공제받는 반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6.5%의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보장에 한계가 있어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보험보다 일반 보장성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쉽도록 개선한 것이다.
자동차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분쟁심의 서비스도 확대된다.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이나 동일한 보험사 가입자간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소송 대신 손해보험협회 내 설립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변호사가 무료로 신속하게 과실비율을 심의해 제공하는 제도로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7월부터는 보험소비자가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도 구축된다. 소비자 신뢰제고를 비롯해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함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보험의 사회적 보장 확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된다. 고객정보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와 함께 정보보호서비스 제공자의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풍수해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34% 가량을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이다.
2018년 5월 22개 시·군·구에서 이뤄지던 시범사업이 2019년 1월부터 ▲서울(은평‧마포) ▲부산(영도‧수영) ▲대구(남‧수성) ▲인천(남동‧계양) ▲광주(남‧북구) ▲대전(동구‧유성) ▲울산(중구‧울주) ▲세종 ▲경기(용인‧김포‧양평) ▲강원(강릉) ▲충북(충주‧청주) ▲충남(천안‧아산) ▲전북(장수‧임실) ▲전남(담양‧장흥) ▲경북(포항‧경주‧구미‧영덕‧예천) ▲경남(진주‧김해‧창원) ▲제주 제주(제주‧서귀포) 등 37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 보험대리점 업무 기준 강화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보험 계약이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대리점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제조치가 없어 이를 잘 시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 대리점의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또 내년 4월부터 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의 경우 신계약 모집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해 대리점이 자체적인 모집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