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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또 패소…6500억 채권 회수 난항

  • 2019.07.09(화) 14:35

부산저축은행 캄보디아 투자·대출 관련 현지 소송 패소
부산저축은행 부당대출 2369억 캄코시티에 묶여
'적반하장' 소송에 3만8000명 피해 보상 '막막'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6500억원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채권 회수 여부가 달린 캄보디아 개발사업 '캄코시티' 관련 재판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캄코시티 관련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캄코시티 사업 현지 개발사 '월드시티'가 예보를 상대로 "예보가 관리하는 월드시티 주식 60%를 반환하라"며 낸 주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다.

예보는 캄보디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두번의 캄보디아 대법원 파기 환송을 거쳐 이번 재판이 세번째 2심이었다.

캄코시티는 월드시티의 이 모 대표가 2003년부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 씨는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LMW측 지분 40%·부산저축은행 그룹 60%)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금액은 총 2369억원으로 부당대출 논란이 일었다. 당시 LMW는 자본금이 11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였다. LMW의 이 모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의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게 대출 배경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결국 캄코시티는 지난 2011년 분양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하면서 예보가 파산관재인을 맡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월드시티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 이자를 더해 6500억원 규모다.

이에 예보는 캄코시티 부지와 일부 건물을 매각하거나 캄코시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나온 수익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할 계획이었다. 캄코시티 인근 땅값이 오르면서 사업을 정상화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6200억원 규모고 피해자 수는 3만8000여명이다. 캄코시티 채권회수만 성공한다면 피해보상 100%도 가능하다.

하지만 LMW 측이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캄코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예보 측은 캄코시티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캄보디아법원은 우리와는 달리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하급심이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캄코시티 소송은 1심-2심-1심-2심-3심-2심-3심-2심을 오가며 5년째 진행 중이다.

예보는 이번 재판의 판결 사유를 분석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LMW의 이 모 대표의 국내송환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공사 측의 패소가 시행사 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현지의 부당한 압력행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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