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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위기]④국제금융시장 흔들릴때마다 파생상품 손실 논란

  • 2019.08.23(금) 10:02

키코 등 파생상품 원금 손실로 손실보전 시비
"은행서 고위험 상품 못팔게 하라" 주장도
은행 "비이자 이익 확대 필요·투자자 기회박탈" 곤혹

[DLS 위기]③투자금 손실보전 가능한가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영국‧미국 CMS(Constant Maturity Swap, 이자율 스와프) 금리 연계형과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파생결합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s)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자 금융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 손실로 인한 손실보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 DLS와 같은 파생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촉발 된 국제 금융위기 이후 손실을 본 우리파워인컴펀드, 키코(KIKO) 등이 대표적이다.

◇ 국제금융위기에 파생상품 손실 논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DLS와 가장 비슷한 사례는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우리파워인컴펀드' 건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구조화채권(Structured Note)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다.

이 상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순식간에 손실로 전환, 2011년 만기때는 투자금 중 97.5%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2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16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

당시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에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봤다. 구조화채권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인 만큼 그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 충분한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분조위는 투자금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이후 대법원이 투자금의 20~40%를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이를 판매한 은행원들의 잘못도 있지만, 투자 성격을 지닌 파생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직도 손실보전을 놓고 시비가 계속되는 키코(KIKO)도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키코(KIKO)란 상한(Knock-in) 옵션과 (Knock-out) 옵션을 결합한 구조화파생상품을 말한다. 기초자산이 상한과 하한 내(밴드)에서 움직인다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키코상품은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에 민감한 수출 기업들이 다수 가입했다. 당시 판매된 키코는 밴드 바깥으로 환율이 변동될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가입자가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보는 옵션이 걸려있었다.

이 상품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달러-원 환율이 치솟으면서 가입자들이 원금 이상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2010년 기준 738개사가 해당 상품에 가입했으며 손실 규모는 3조2000억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키코와 이번 DLS의 차이점은 키코 가입 기업은 투자목적 보다는 환 헷지(리스크 최소화)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키코 관련 대법원은 삼코, 세신정밀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품 판매 은행에 손해액의 35%,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불완전 판매가 있었으나 기업 역시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모나미와 수산중공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사실상 불완전판매가 없었고 오히려 기업이 투자이익과 환차손 최소화 목적으로 키코에 가입해 기업에 손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다만 키코 판결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안에 키코 관련 분조위를 다시 연다는 방침이다.

◇ "파생상품, 은행 판매 중단" 주장 까지

위 두 사례와 이번 DLS의 공통점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에 따라 판매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치가 크게 변했다는 점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와 키코는 2008년 불거진 국제 금융위기에 손실을 봤고, 이번에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DLS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이 출렁일때마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지는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팔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나아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은행에서 팔아도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역시 "고위험상품을 증권회사가 아닌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장은 "(파생상품은)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 투자 기회를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양면성도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에 은행업계는 곤혹스런 표정이다. 은행업계는 현재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사업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예대마진에 따른 이자이익 비중이 커 '이자따먹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수익구조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생상품 등을 팔지 못하게 규제된다면 비이자 이익 확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은행 관계자는 "해외 은행들은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업을 포괄하는 유니버셜뱅킹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국내 은행에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면 사실상 은행의 업무가 지나치게 한정되게 되면서 세계 경쟁에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은행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소비자 접점이 넓다는 장점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을 맞춤 추천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가 위험성이 큰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개인의 투자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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