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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노트]"올해 자산가 관심사 1위, 절세"

  • 2019.11.01(금) 14:23

정원준 한화생명 마케팅역량팀 FA센터 정원준 세무사
"부자들, 수익률보다 상속·증여 등 '절세'에 관심 높아"
보험으로 비용처리, 비과세 혜택 노려 상속플랜 가능

부자들은 어떤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릴까. 그들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들은 어떤 투자철학을 갖고 있을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지만 그들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볼 기회는 적다. 그래서 우회해보기로 했다.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금융, 부동산, 세금 전문가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자산가들에 대해 살짝 귀동냥을 해보기로 했다.[편집자]
정원준 한화생명 마케팅역량팀 세무사

"올해들어 자산가들의 관심사 1위가 수익률에서 상속·증여·양도세 등 절세방법으로 바뀌었다."

최근 만난 한화생명 마케팅역량팀 FA센터 정원준 세무사(사진)는 부자들의 관심사가 '돈을 더 버는 투자'에서 '돈을 아끼는 절세'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워낙 비싸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2%도 안되는 금리에 투자하기 보다 높은 세율을 절세하는 방법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정 세무사는 한화생명의 VIP고객을 담당하는 FA(Financial Advisor)센터에서 고액자산가, 고액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절세 등 세무관련 컨설팅 업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부터 공시지가만 1000억원이 넘는 건물주, 유명 운동선수 등 그가 만나온 부자들은 매우 다양한데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바로 '절세'라는 것이다.

상속·증여의 기술

그는 초고액자산가 고객에게 소개한 증여 '기술' 중 하나를 소개했다.

정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1000억원이 넘는 건물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건물 몇채를 가진 고객이 있는데 세금이 많은 만큼 상속·증여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건물가격이 높은만큼 증여세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방법을 고민한 결과, 대지와 건물을 나눠서 증여하는 법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정 세무사가 진행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상 건물과 대지를 모두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은 건물만 증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훨씬 적게 내면서도 자녀가 건물주가 되면서 향후 임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은 자연스레 자녀에게 귀속된다. 또 자산가는 대지에 대한 지(地)료만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기존보다 세금부담도 낮아진다.

그는 "상속자산이 많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 재산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정 세무사는 "증여를 하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작고한 날을 기준으로 잔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며 "대부분 10년치 직계존속 계좌거래를 들여다보는데 자녀 결혼으로 전세자금이나 집을 살때 부모가 돈을 보태주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어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인출된 내용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소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명논리를 가지고 있거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장성보험 활용한 완벽한 자산이전 플랜

그는 또 "보험사고로 받아가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차익은 무한정 비과세가 되도록 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자산이전 플랜 활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5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가입시 첫달 보험료 100만원을 내고 사망하게되면 차익이 4억9900만원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 세무사는 "보험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 이뤄진 구조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일치시키면 부모 작고시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타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며 "자녀가 낸 돈을 다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비과세가 되고,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도 비과세 되는 완벽한 자산이전 플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인, 보험상품 비용처리로 세금 덜어

법인의 절세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는 "1000만원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자산가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 지방세를 더한 46.2% 적용시 462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며 "특히 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보험을 활용해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법인관련 계약의 경우 적립보험료 이외에 사업비, 위험보험료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세무사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경우 지분을 자녀에게 일부 증여해 차등배당하는 방식으로도 절세가 가능하다"며 "차등배당은 부모가 배당금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는 것으로 합법이다. 소득세만 부과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언급한 부모가 피보험자이고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자녀가 재원이 없어 부모의 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낸 비율에 대해서는 상속·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합법적으로 자녀의 재원확보가 가능해 차후 종신보험을 통한 자산이전 플랜으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CEO의 사망으로 경영상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한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종신보험처럼 사망을 담보로 하지만 만기환급금이 '0원'으로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 이를 퇴직급여로 활용할 경우 사망후 유족보상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정 세무사는 "부자들은 높은 재력과 빠른 판단력으로 투자를 잘하지만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절약하고 절제하는 습관이 있다"며 "부자들의 관심사가 이미 투자수익률보다 절세로 돌아선 것처럼 반드시 부자, 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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