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다른 길 걷는 카뱅과 케뱅

  • 2020.01.13(월) 16:03

카뱅, 신규사업 속도…케뱅, 여신공급 중단
법사위 통과 불발…다음달 재논의 가능성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케이뱅크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이 판매 중단됐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대출 관련 기존 고객 연장은 가능하지만 신규 대출 등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신규사업인 신용카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뱅 관계자는 "체크카드만 있었는데 신용카드 고객의 수요를 감안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신용카드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와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신 상품, 여신 상품 등을 라인업하는 등 하반기 기업공개(IPO)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 기준 중금리 대출 공급 총액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잇돌대출' 9165억원, '중신용대출' 620억원 등 총 9785억원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 것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저금통 서비스를 출시했다. '동전 모으기'를 선택하면 매일 자정을 기준으로 입출금계좌에 있는 1000원 미만, 1원 이상 잔돈이 저금통으로 다음날 자동 이체되는 신개념 상품이다.

무엇보다 두 은행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시름이 더 깊어졌다.

이 특례법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특례법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출범 당시에는 없던 규제다. 지난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컨소시엄이 구성될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후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뒤 은산분리 완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의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요건'에 공정거래법 관련 내용이 생겼다.

금융권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많은 가운데 주주구성이 비교적 복잡한 케이뱅크가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앞서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5900억원 규모로 예정했던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달 예정된 임시회의에서 특례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있어 케이뱅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자금조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도 희비가 엇갈렸다. 케이뱅크는 지난 3분기 영업수익 703억원, 순손실 74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3분기 영업수익 4806억원, 순이익 154억원을 냈다. 케이뱅크가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카카오뱅크는 훨훨 날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특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케이뱅크 생존여부가 안갯속에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