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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 대주주 부당이익 제공…금감원 제재

  • 2020.08.13(목) 16:38

채권 가격 산정하고 원가에 판매
금감원 "대주주 수억원 부당이익"

한국투자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한투저축은 서울을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하는 곳으로 자산기준 국내 3위 저축은행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투저축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9개월간 취급한 중도금대출채권을 2017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매각했다. 매각대상은 한국투자금융그룹에 속한 법인(특수관계인)이다.

그룹내 업무효율화를 명분으로 이뤄진 거래지만 결과적으로 헐값 매각 시비를 피하지 못했다.

한투저축은 2017년 6월초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해당 채권의 평가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정작 매각할 때는 평가금액과 상관없이 대출채권 원금만 받고 넘겨 특수관계인이 수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 금감원은 한투저축의 행위가 대주주 측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봤다.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제재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유를 공시해야 하는데 한투저축은 이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한투저축이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과 변경, 말소 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현행법은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7일 한투저축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문책경고와 주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재를 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진저축은행이 금융위 인가 없이 본점 이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 점과 사내이사 이사회 선임 공시를 누락한 점을 문제삼아 해당 기관과 임직원에 과태료 조치와 견책 등 제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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