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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첨병들]"신용등급 낮아도 아파트 살면 1금융권 대출"

  • 2020.11.06(금) 14:45

기웅정보통신 박재철 개발본부장 인터뷰
아파트 빅데이터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모델 개발
스크래핑기술 기반 "1등 데이터프로바이더 목표"

박재철 기웅정보통신 개발본부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거래가 많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은 주부도 아파트에 거주하면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재철 기웅정보통신 개발본부장(상무이사)은 "아파트 생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방법 '아파트스코어(아파트입주민전용 신용평가 보조지표) API'를 개발해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직장이나 금융거래 내역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금융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금융소외계층'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실제 1300만명 규모의 금융소외 계층 가운데 아파트스코어 대상은 6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파트 생활 관련 빅데이터를 대안 신용평가 모델로 활용하는 것은 최초로 기존 금융권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점을 채워줄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주부도 아파트에 거주하면 신용등급 올라

기웅정보통신은 앞서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금융분야 센터로 참여해 아파트생활 빅데이터를 제공한바 있다. 아파트 생활 빅데이터는 모회사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전국 1만6000여아파트 1000만세대의 10년 이상 누적된 데이터와 기웅정보통신의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수집한 외부 데이터를 정제, 가공해 생산했다.

박 상무는 "공공부문에서 진행했던 아파트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파트 입주민 전용 신용등급 모델을 개발했다"며 "금융기관 이용실적이 없거나 부족해 대출, 카드발급을 받지 못했던 금융소외 계층에 제도권 금융 문턱을 낮춰 더 낮은 금리나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웅정보통신 '아파트스코어' 빅데이터 분석 툴(자료 : 기웅정보통신)

빅데이터는 ▲아파트 정보(담보유무·거주유형·시세·면적) ▲관리비 납부(납부방식·납부액·미납액·미납기간) ▲세대구성(인원·연령) ▲거주환경(공과금 분석·이사이력·주택변화) ▲차량 현황(담보유무·보험·차명·차량수)을 활용해 관리비 패턴 및 자산가치, 생활패턴을 분석해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 보조 API 개발에 활용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을 의미.

신용평가모형은 1년 이상 거주민을 대상으로 관리비납부 미납이력을 분석하고 거주환경 데이터를 접목해 ▲대출승인 여부 ▲대출한도 ▲우대금리 판단 ▲리스크관리 등 대출심사 판단 보조역할을 할 방침이다.

즉 은행에서 아파트스코어 API를 대출심사에 적용할 경우 자체 대출심사 서비스에 추가로 아파트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아파트(시세 7억9000만원)에 거주하는 45세 주부 A씨는 남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5등급이다. 방학동안 자녀 특별과외 비용으로 500만원을 대출하려고 했지만 신용평가 중등급(4~7등급)에 해당해 1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2금융권은 높은 금리 부담을 져야한다.

아파트 데이터 분석자료를 추가로 활용할 경우 ▲주거기간 2년 7개월 동안 관리비 미납 없이(납부성실도 '좋음') ▲시세 5억원 이상의 ▲서울지역 자가 거주로 자산가치를 검증해 아파트 스코어 평가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아파트스코어 API를 적용할 경우 이를 참고해 대출승인 및 우대금리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박 상무는 "아파트 생활 관련 데이터 활용 신용평가모델은 기웅정보통신이 유일하다"며 "통신사 전화요금 납부를 기반으로 한 대안 CB(신용평가)에 이어 생활부분의 신용도 평가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데이터가 힘인 시대…'마이데이터허브' 스크래핑 기술 명암(明暗)

아파트 스코어는 출시 전부터 많은 금융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서 모두가 보다 정확하고 많은 고객 정보를 원하기 때문이다. 기웅정보통신은 금융권 내 데이터 기술에 있어 이미 오랜 업력을 가진 회사다. 지난 1993년 설립 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일반기업에 스크래핑 기술을 토대로 데이터 솔루션과 API를 제공해 업무자동화를 비롯 통합자금관리(CMS) 구축, 실손보험바로청구 등 다방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원천기술인 툴(Tool)만 제공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가공, 분석해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상품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구현한 것이 바로 데이터 API 플랫폼인 '마이데이터허브'다.

마이데이터허브는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신평사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금융결제원, 우체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70여개의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8500여개 기업고객에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오랜 기간 금융권 내에서 DSP(Data Service Provider)로 자리매김한 만큼 데이터 보안을 비롯해 금융권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하지하고 있다. 실손보험바로청구 서비스의 경우 마이리얼플랜의 '보닥', 캐시워크 '캐시닥'에 제공되는 것과 함께 자체서비스 앱인 '실손보험바로청구'를 통해서도 이미 200만건이 넘는 청구 건수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데이터 시대를 새롭게 열 데이터3법과 마이데이터사업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는 점이다.

박재철 기웅정보통신 개발본부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박 상무는 "데이터3법 시행으로 스크래핑의 금지 기조, 기업의 개인정보 공개 교환 의무화와 누구나 쉽게 정보 수집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데이터 스크래핑 기술력이 희석되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새로운 역량 확대를 통해 이 같은 우려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형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데이터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며 법적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스타트업 및 업체들은 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며 "전자에게는 오픈API 중심 데이터 니즈가, 후자는 스크래핑API 중심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표됐다. 단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정된다. 마이데이터사업자 진출이 어려운 고객들에게는 기존의 스크래핑 기반 API를 지속 제공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도 오픈API와 스크래핑 정보가 접목되거나 다양한 오픈API를 결합한 형태의 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무는 "추후 오픈API화된 데이터 영역을 제외하고는 스크래핑으로 수집해 제공된 API를 단독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오픈API의 경우에도 마이데이터허브에서 번들화 해 간편하게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A의 오픈API 여러 개와 공공기관 B의 오픈 API 여러 개를 하나의 API로 가공·연동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별도의 개발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마이데이터허브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스크래핑을 금지했음에도 실상 스크래핑을 아예 배제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2월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만 데이터를 제공해야할 기관들이 오픈API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를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마이데이터사업을 앞서 도입한 해외에서도 오픈API만으로는 데이터 제공이 어려워 보안이 강화된 스크래핑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 역시 일부 오픈 API 영역을 제외하고 결국 스크래핑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 스크래핑은 웹상에서 보여지는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분산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고객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해 고객 대신 로그인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보유출 위험 등 보안문제로 기술 자체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실상 우리생활 곳곳에 녹아있는 기술이다. 토스, 뱅크샐러드 등 자산관리플랫폼에서 고객이 자신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불러와 분석할 수 있는 것 역시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한다. 은행의 온라인 플랫폼에 녹아있는 다양한 기능의 원천도 이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업무자동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 상무는 "법안이 구체화 되면서 마이데이터사업을 추진하려는 금융사들에게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며 "당국 정책에 따르겠지만 스크래핑 기술이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율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산업이 유통, 교통, 물류, 의류, 보건, 문화 등 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공유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오픈 API와 스크래핑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은 필수적"이라며 "스크래핑에서 문제가 되는 보안 부분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무조건 막기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구글이 전세계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과 가격비교앱이 쇼핑몰에 있는 모든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를 산출하는 등이 모두 스크래핑을 활용한 것으로 스크래핑 기술은 차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상무는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는 기술을 고도화해 다양한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이터 협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창출할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는 1등 데이터프로바이더(Data Provider)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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