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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준다더니…은행 특판 적금의 배신

  • 2021.11.25(목) 06:50

만기 후 제시한 금리 지급된 경우 78%
우대금리 달성 조건 충족 실패 '허다'

직장인 A씨는 우대금리가 11%에 달하는 카드사 제휴 적금이 나오자 부리나케 들었다. 하지만 막상 적금을 들고보니 일정 금액의 실적을 채워야 하는 등 충족 요건이 복잡했고 결국 중도에 적금을 해지해 버렸다.

최근 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고금리 특판 예적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만기에 우대금리를 챙기지 못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만기에 받는 이자가 예상만 못하거나 중도 해지시 패널티 금리로 인해 이자가 적어지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는 기본금리 외에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금리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 소비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이 확인됐다. 복잡한 달성 조건을 내건다거나 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를 착각하는 경우, 가입한도 제한으로 실제 혜택이 미미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이후 9월까지 출시된 5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특판 예적금을 분석한 결과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 225만 계좌가 판매됐다. 금액으로는 10조4000억원이 특판 예적금에 유입됐다. 

이들 은행은 특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에 최고 금리를 기재해 높은 금리를 홍보했지만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21개 만기도래 상품 평균)에 불과했다. 최고금리의 절반도 주지 않은 상품도 2개였다. 

이는 최고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으로 실제로 9월말 가입고객 중 우대조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조건 충족이 어렵거나 불입한도와 가입기간 제약으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아예 우대금리 요건 충족을 포기한 것이다.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 기준 1.6%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중도해지 계좌비중도 21.5%에 달했는데 이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패널티 금리까지 적용돼 만기금리의 20%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통해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최고금리보다 지급 조건의 충족 가능성과 실제 혜택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제휴상품 조건이 걸린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해봐야 한다"며 "중도해지시 패널티 금리 적용 등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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