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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작한 사장님, 현장 나간 사무직…"보험사에 알려야"

  • 2022.09.23(금) 15:02

직무변경 미통지, 보험계약 해지 요인 될 수도
실손·상해 보험금 삭감 가능성도 높아

상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직장 내 직무가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장 내에서 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무변경 통지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련기사 : [보푸라기]보험가입 전 세 가지 의무 꼭 지키자!(2021년 7월 24일)

예컨대,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로 부서를 옮겼다. 이후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크게 삭감됐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까지 받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업이나 직장은 동일하나 직무만 변경됐을 경우에도 사고위험이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며 "이를 통지하지 않는 데 따른 분쟁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업을 전담해도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가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건 통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직무 변경 사실을 우편이나 전화로 전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통지의무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가입 때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면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며 "직무변경으로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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