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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쟁점된 론스타…책임소재 놓고 여야 공방

  • 2022.10.06(목) 19:21

금융위 국정감사서 론스타 핵심안건 논쟁
야당 "론스타 사태, 금융위 직무유기에 혈세 배상"
여당 "취소절차 진행…너무 많은 발언은 오히려 독"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사태'가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가 한국정부가 3000억원 가량을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야당은 '론스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당은 법무부가 취소절차에 나선 만큼 이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며 맞섰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월 31일 최종 결론이 내려진 '론스타 사태'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당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맞았는지 등을 따져물었다.

론스타 사태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1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했다며 약 6조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을 말한다.

론스타가 중재를 요청한지 약 10년이 지난 8월 31일 ICSID는 론스타의 주장중 일부를 인정해 우리 정부가 론스타 청구금액중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약 3000억원 가량이다. 판결 이후 법무부는 판결 취소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관련기사 : "론스타에 2800억 배상"…선방 평가속 '책임론' 나오는 까닭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결국 3000억원의 혈세를 동원해 외국 사모펀드에 배상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사태를 국정감사 도마 위로 끌어올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가 시중은행의 지분을 9%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해놨다. 하지만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는 이런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와 관련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게 돼 있다"라며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이 준비한 서면에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 근거로 은행법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전문가는 김용재 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재 상임위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왔으며 당시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적용이 힘들다고 했다"라며 "비금융주력자에 자산, 자본, 매출액 기준 등이 있는데 론스타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외국계는 특수관계를 다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다른 식으로 조사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들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금융위가 론스타의 의결권 제한, 주식매각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를 불러 "2008년 론스타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일본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지분을 공개했고 이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라며 "그런데도 금융위는 이를 2~3년간 뭉개왔는데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성인 교수는 "이는 금융위원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결국 론스타에게 혈세를 들여 3000억원을 배상해야 하게 된 꼴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해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하나금융지주를 이끌던 김승유 전 회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김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취소절차를 밟는 것은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져야하는 금융위원회를 면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취소절차에서 금융위는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11년 금융위원회가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곧 종료된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소절차를 밟을 경우 다시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소절차에 돌입하더라도 금융위는 이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모든 금융위 직원들은 위법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취소절차에서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여부는 법무부 등과 종합적으로 논의 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더이상 론스타 사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가 취소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 언론등에서 다뤄지는 경우 불리한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론스타 사태의 쟁점중 매각이 지연되서 손해봤다는 점은 ICSID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며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6조원중 매각 지연으로 인한 보상액은 4조2000억원인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은 완전히 패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앞으로 (법무부의)취소절차가 완결되기 전까지 너무 많은 관련 발언을 하면 간접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니 취소소송 완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건식 서울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역시 "취소신청을 진행중이니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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