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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차기 사장 유재훈?…예탁원 시절 직원강등 논란

  • 2022.10.20(목) 19:39

국감서 유력 후보 과거 지적…임추위 구성 문제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안정계정 도입 신중론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유진아 기자 gnyu4@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기 사장 후보 선임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과거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재훈 예보 사장 후보자가 2013년 예탁결제원 사장 시절 직원 37명을 이유 없이 강등시켰다"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예탁결제원은 대법원으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예탁원은 유재훈 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당시 예탁원 직원 500명 중 400명은 사장을 불신한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유재훈 후보의 예탁원 사장 시절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예탁원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 못하다"며 답을 피했다.

민 의원은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예보가 유 전 예탁원 사장 등 4명을 신임 사장 후보로 금융위원회에 추천할 때 새로운 임추위를 꾸리지 않고 지난 5월19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추위를 그대로 이어 나간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윤 부사장은 "사장 사임 이후 신속한 절차를 위해 내규와 이사회 결정을 통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신임 사장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과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예보는 '1인당 기관별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자 대부분이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예금보호한도 내 예금자 비중이 생명보험만 약 95%, 은행이나 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권은 97%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성급하게 논의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안전계정 도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부실도 유동성 부족, 자본 부족에서 시작해 결국 시장 상황 악화 때 신뢰를 잃으면 부실화되는 것"이라며 "사전에 부실 우려가 있을지 없을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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