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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플랫폼 전쟁]예금·보험도 비교·추천…갈등 커질까

  • 2022.09.13(화) 06:09

금융상품 비교‧추천, 테크기업에 기회
은행, 상품공급 역할 전락 우려…보험노동자 반발
금융사, 플랫폼 경쟁서 테크에 밀릴 수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테크기업(빅테크‧핀테크 등)들에게 모두 '규제 완화' 당근을 줬다. 금융사들에게 통합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 기회를 줬다면 테크기업에게는 대출을 넘어 예금과 보험상품도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범주를 넓혀줬다.

서비스 영역의 한계를 느끼던 테크 입장에선 앱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금융사들은 통합앱 운영 기회보다 테크기업의 금융상품 온라인 중개 허용이 더 큰 혜택이고, 금융사는 금융상품 제조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보험업계에선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회 잡은 테크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해 예금과 보험, P2P(온라인투자연계대출) 온라인 판매중개업 시범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돼 등록 혹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가 없어(대출상품 제외) 서비스가 어렵다.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사는 물론 테크 기업들도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등 금융 플랫폼은 정기 예‧적금 상품을 비롯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CM(사이버마케팅)‧TM(텔레마케팅)‧대면용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금융위는 10월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와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관련 사안을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은 내년 하반기 중 성과를 평가하고 정식 제도화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플랫폼 보험 상품 취급 허용은 내년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테크기업들은 규제에 묶여 있는 금융사들과 달리 고객 정보 활용과 통합앱 운영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핀테크 기업은 2017년 288개에서 지난해 553개로 1.9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투자금액은 5.3배 성장한 1조9843억원에 달한다.

가파른 성장으로 경쟁은 심화됐다. 이로 인해 고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서비스라인업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테크 기업들은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 재도약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상품 범위가 넓어져 업계 대다수가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더 나아가 금융상품 가입과 판매 등도 가능해져야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빅테크‧핀테크 간담회에서 "플랫폼은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테크기업들이 실제 금융상품 판매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전통 금융사 거센 반발

테크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인 반면 전통 금융사(은행‧보험‧카드사 등)들은 테크기업에 또 다시 영역을 침범당한 것으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사들을 위한 통합앱 운영을 통한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방안보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운영이 더 큰 혜택이라는 게 금융권 주장이다.

은행권에선 빅테크‧핀테크 앱을 통해 예금상품 비교‧추천이 가능해지면 은행은 예금상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들의 금융 활동 지원 등 자산관리 역할을 하는데 테크기업들이 금융상품을 중개(비교‧추천)하면 은행은 상품 만드는 곳이 돼버릴 수 있다"며 "향후 금융상품 범위가 확대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더 이상 금융사 앱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크 기업들은 이미 플랫폼을 갖춰놓은 상태라 상품중개 영역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데 반해 은행들은 이번 규제 완화에도 기존 테크기업들과 당장 플랫폼 경쟁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규제 혁신 방안을 동일 선상에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보험업계 반발은 더 거세다. 보험사 뿐 아니라 보험대리점(GA) 소속설계사, 보험영업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판매는 허용하지 않고,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험대리점업계‧보험영엽인노동조합연대는 "골목상권 침해와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며 "보험영업인 일자리를 빼앗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장상품 범위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종신‧변액‧외화보험 등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고 다수 특약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은 고객 니즈에 따라 특약이 구성돼야 하는데 플랫폼에서 설계되면 특약이 표준화될 수 있다"며 "플랫폼에선 소액단기보험과 실손 등 고객 선택이 쉬운 표준화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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