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축제, 월드컵은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이자 돈잔치로도 불린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벌어들일 돈만 우리돈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몸값 역시 어마어마하다. 대한민국 선수단만 하더라도 그 가치가 1억6448만 유로(약 2253억원)로 H조에서는 가장 낮지만, 아시아 최고인 22위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실제로 월드클래스로 평가받는 손흥민 선수(토트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연봉만 1000만파운드, 우리돈 약 160억원을 받고 있다. 같은 리그의 황희찬 선수(울버햄튼)도 약 55억원, 이탈리아에서 뛰는 김민재 선수(나폴리)는 34억원을 받는다.
국내 프로축구팀에서 뛰면서 국가대표에 차출된 선수들 역시 소득이 적지 않다. 울산현대 김영권 선수가 14억원, 같은 팀의 조현우 선수도 12억4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법.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세금도 크고 복잡하다. 스포츠 선수 세금문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방준영 세무사(세무회계여솔 대표)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의 세금에 대해 알아봤다.
국가대표도 알고보면 개인사업자
우선 국가대표들 중 국내 프로축구팀에 소속돼 있는 이른바 '국내파' 선수들을 위주로 보면, 각각의 선수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구분된다.
소속팀이 있더라도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몸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받는 '사업자'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한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프리랜서와 같은 소득자로 법적인 업종구분은 인적용역 사업자 중 '직업운동가'로 구분된다. 직업운동가가 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받는 상금 역시 사업소득이다.
선수들은 구단과 계약을 통해 연봉을 지급받고, 스폰서로부터 스폰서십 소득과 광고를 통한 모델료를 받기도 한다.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받는데,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각종 비용을 차감한 후에 소득세를 정산해서 내게 된다.
일반 사업자들처럼 소득공제 후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소득세가 계산되는데, 이미 원천징수로 떼인 3.3% 세금과 각종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내야할 세금이 나온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납부하지만, 연봉을 포함해서 5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선수들은 보다 깐깐한 서류가 필요한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된다. 신고납부기한도 6월말까지다.
가족 및 소속사 비용 적정성 주의해야
선수들이 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수입보다는 지출이다. 국세청의 관심 역시 지출되는 비용에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프로팀에 뛰는 선수들은 연봉과 스폰서십, 광고료 등이 모두 국세청의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출을 누락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프로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최대한 현실에 맞게 공제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선수들의 비용은 사실판단을 요하는 상황이 많다. 선수들은 몸이 곧 자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 상승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유난히 많은데, 식사나 체력보강의 종류와 규모가 일반인들과는 크게 달라서 종종 세금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운동선수로서 식비와 체력단련비, 보약값도 비용처리할 수 있고, 구단의 공식 지원 외에 개인적으로 트레이너를 썼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 비용의 적정성을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따진다.
선수 본인이 쓴 비용과 가족이나 소속사에서 쓴 비용이 실제 선수 본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를 세세하게 들여다 보는 것이다.
방준영 세무사는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선수의 업무를 봐주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보다는 가족간 증여로 보려는 경향이 크다. 과세당국과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급 근거들을 명확하게 준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②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