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외유가 축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바로 세금이다.
클린스만 감독과 같은 외국 국적의 체육인(직업운동가)은 국내 체류기간이 적은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이 아닌 해외에 최종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22% 떼인 후 49.5%로 정산해야하는데
국가대표팀 감독은 세법상 직업운동가로 구분된다.
직업운동가는 소득을 받을 때 22%를 원천징수세금으로 떼고 받는다. 그리고 다음해 5월이나 6월(성실신고대상)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세금을 정산해 낸다. 덜 떼였으면 더 내고, 더 떼였으면 환급받는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대략 2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인 49.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족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의 체류기간이 짧아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국내 체류기간(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의 절반인 183일보다 적으면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구분돼 한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클린스만 감독이 비거주자로 구분된다면 연봉을 받을 때 22%만 떼고 나머지 세금은 우리나라에 내지 않게 된다. 본인의 거주지인 미국이나 독일에 낸다.
연말까지 한국에 살아도 183일 못 채우는 클린스만
국내 체류기간 탓에 팬들로부터 '근무태만', '원격근무', '랜선지휘' 등의 표현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도 한국에 없다.
지난 베트남과의 평가전 직후 다시 출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임기 시작 후 지금까지 국내에 머문 기간이 총 91일에 그친다.
오는 11월 16일에 열리는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예선전에 다시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183일을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제조세전문가인 방준영 세무사는 "과거 벤투감독의 경우 가족, 코칭스텝과 함께 국내에 실제 거주하면서 소득에 대한 세금도 국내에 모두 납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컬설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처럼 체류일수 부족으로 비거주자가 된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비즈워치가 만드는 유튜브 채널 [돈워리]에 업로드된 영상 '클린스만 "한국 상주 안 해요!" 논란 이걸로 종결'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돈워리]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