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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감독직 수행 '클린스만', 위약금 70억 중 세금 15억만 낼듯

  • 2024.02.16(금) 20:16

비거주자, 건보료 안내고 종합소득 합산의무도 없어

클린스만 감독과 세금/ 비즈워치TV 유튜브 '돈워리' 이미지

오늘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국가대표 감독이 위약금에서 19억원 상당의 절세효과를 볼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특유의 원격근무 형태 덕분에 세법상 절반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비즈워치가 16일 스포츠·국세조세전문가인 방준영 세무사(세무회계여솔)에게 자문해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세금을 산출해봤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약 70억원으로 알려졌다.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위약금 70억원에서 세금 약 34억원과 국민건강보험료 5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건보료 없이 세금만 15억4000만원 정도 납부하면 된다.

비거주자는 건보료를 낼 필요없고,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위약금은 상시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22%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이다. 이는 클린스만 감독과 같은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약 거주자인 경우엔 기타소득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 70억원은 기타소득이더라도 최고세율 49.5%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국내 체류기간(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의 절반인 183일보다 적으면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구분돼 한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2023년 한국에 머무른 기간이 183일에 못 미치고, 2024년에도 2월에 해임되면서 거주요건은 턱없이 부족하다.

방준영 세무사는 "클린스만 감독은 한미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로 22% 세금만 내고 약 54억원을 본인의 거주지인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상주했던 이전의 벤투감독이나 국내 감독들과 비교해 상당한 이득을 챙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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