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직한 후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중 하나는 퇴직금이다. 근로자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소득이다.
특히 퇴직금은 소득과 함께 근무기간에 비례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근속할수록 그 액수는 커진다.
누군가에게 이직을 위한 일시적인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퇴직 이후의 삶을 결정지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구분해서 소득세를 뗀다. 퇴직소득세다.
소득이 클수록 소득세액도 커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퇴직 이후의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퇴직소득세에 대해 미리 알아둬야 하는 이유다.
요즘은 퇴직연금계좌로 주는 퇴직금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은 회사에서 퇴직충당금으로 쌓아 뒀다 지급하는 퇴직금을 말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반영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장기근속할수록 더 많이 쌓인다.
따라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많은 회사는 지급해야할 퇴직금 규모도 커져서 퇴직금 지급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됐다. 권고사항이라 과태료나 벌금이 없지만 현재 대부분 직장에서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다시 운용주체가 회사이면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운용하면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된다.
DB형은 퇴직소득세를 회사가 떼서 내고, DC형은 금융회사가 떼 내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주체가 다르다는 차이도 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 자체로만 세금을 계산한다.
퇴직소득은 오랜기간 장기간에 형성되지만 퇴직 시 한 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도한 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덜기 위해 다른 소득과 별개로 세금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많더라도 퇴직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만 중요하다.
임원승진, 지사 전출은 퇴직하지 않은 걸로 본다
퇴직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퇴직사유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한 걸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되지만, 실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퇴직이 아닌 걸로 본다.
또 같은 회사이지만 지사 등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을 한 경우에도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분할 등 조직이 바뀌고 사업양수도가 일어났거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간 경우가 대표적이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퇴직이 아닌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한 걸로 본다
반대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지만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는 경우다. 이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간정산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퇴직 이전에 정산받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다.
우선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주거목적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때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할 때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근로자가 파산선고받거나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때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때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국민연금 몰아 받아도 퇴직소득세 뗀다
퇴직금 외에 공적연금 지급액도 퇴직소득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일시에 몰아서 받는 경우 그 금액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노란우산공제에서 돌려받는 공제금도 퇴직소득이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소상공인도 직장인처럼 일자리를 잃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퇴직금 명목의 자금을 적립해두는 제도다.
그밖에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받는 퇴직공제금,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②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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