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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환 행렬…'전세대출'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까

  • 2024.01.30(화) 12:00

전세대출 온라인 원스톱 대환 서비스 시작
비아파트 보증부대출·갱신 때도 대환가능
전세대출 DSR 적용 시점 미정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주담대와 달리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도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면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달 초 출시된 온라인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예상보다 많은 차주들이 이용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어 전세대출도 흥행 분위기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계약기간 절반 이전 갈아타야…계약 갱신도 가능

금융위는 금융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 방지를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해야 대환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도 대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대출 신청은 전세계약 갱신 시점을 고려해 기존 전세계약기간 만기 2개월~15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전세대출 대환 시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면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전세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전세대출 대환을 원하는 차주는 기존 전세대출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같은 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주금공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대환할 수 있다.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과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막고 금융사가 대출 심사를 할 때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면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같은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금융사 자체 앱을 통해 갈아타는 경우라면 금융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 금융사는 21곳이다.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른 금융사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향후 참여 기관은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참여 금융사 및 플랫폼

전세대출 DSR 적용 시점 미정

전세대출 차주 가운데 은행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전세나 월세 등 임차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보증기관 대출이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향후 DSR 산정 시 전세대출도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전세대출 대환 시 DSR 규제 적용 여부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세대출 DSR 적용은 전세대출 차주의 주거안정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입시기와 방식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 DSR 적용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은 동일 보증기관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으로만 대환이 가능하고 임차 계약기간에 비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기간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금융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필요 시 취급한도 제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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