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시 일시납을 허용하는 것에서 시작해 비과세 혜택 확대, 여기에 가입 자격요건 중 세대별 소득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죠. 청년들이 이 상품을 활용해 내 집 마련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계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각종 혜택을 청년도약계좌에 '올인'하다시피 넣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하지만, 출시 후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많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청년들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혜택 늘리고 가입 문턱 낮추는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의 만기(2월21일~3월4일)를 앞두고 지난 1월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희망적금 만기 가입자들의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하는 것을 허용한 건데요.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혜택 중 하나인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그만큼을 맞춰(매칭 방식)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보다 2.6배 가량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관련기사: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적금보다 2.6배 수익(1월18일)
정부 기여금도 있지만, 이자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청년도약계좌의 또 다른 혜택이죠. 금융위는 비과세 대상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만기 5년을 채우지 않아도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라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죠. 혼인이나 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주기로 했고요.
가입 문턱도 낮춥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세대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80% 이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세대별 소득을 250%까지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1인 세대 기준으로는 세대 소득 요건이 4200만원에서 약 58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세대 소득 문턱은 낮추더라도 정부 기여금 적용 기준(개인소득)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마련한 목돈을 내 집 마련이나 창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 연계, 희망자는 창업 교육 제공과 함께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도 연계해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올인하는 이유
이처럼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집중하는 것은 기대와 달리 출시 후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306만명이 가입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출시 후 반년 동안 신청자는 136만9000여명, 실제 가입자 수는 51만명에 그쳤습니다.
2022년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창구에 청년들이 몰렸고, 금융당국 예상보다 수요가 크게 늘어 예산까지 추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죠. 이에 비하면 청년도약계좌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며 가입을 독려하자 일단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15영업일 동안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52만명으로 부쩍 늘었는데요.
이처럼 늘어난 혜택을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관심을 사로잡고 정부 기대만큼 흥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세대소득) 완화 등 주요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됐는데요. 발표 방식과 시점 탓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선거용 정책 중 하나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수의 청년정책을 실행할 예산 확보 등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요.
다만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과 혜택 확대에는 걸림돌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이 올해도 편성됐다고 지난해 미소진된 예산도 있어 늘어난 혜택과 가입자 수를 감안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비과세 혜택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도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에선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 사이로 파고들기 위해선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세대 소득 확대는 기존에 소외됐던 청년들에게도 가입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여전히 청년도약계좌 구조나 혜택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그는 "청년들에게 5년 만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비과세 혜택 확대로 5년(만기)이 아닌 3년만 가입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