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확대한다.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도 기여금을 지급해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실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선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령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기존에 월 70만원을 납입해도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월 70만원 납입 시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원)에 기여금 3%로 매칭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가지 증가해 일반 적금상품 기준 기존 연 최대 8.8% 수익효과에서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5년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으로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아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이전 가입자에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했으면 개인 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응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다면 납입원금이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내년 하반기 중 시행돼 청년들이 계좌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악원으로 기존과 같이 매달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금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1월2일부터 10일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